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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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세사의 등록, 등록변경 및 등록갱신을 한 경우 그 내역2. 등록한 관세사가 개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을 관세사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내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세사의 등록, 등록변경 및 등록갱신을 한 경우 그 내역2. 등록한 관세사가 개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을 관세사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내역
②관세사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직퇴임 여부: 관세청장(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한다.)2. 법 제13조의6에 따른 수임 등의 제한 관세사 여부: 등록을 신청한 자(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3. 법 제5조제2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결격사유 회보기관[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등록기준지인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시란 구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을 말한다)ㆍ읍ㆍ면의 장]4. 법 제5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관세사회가 소재한 관할지세관장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및 관할지세관장은 조회결과를 지체없이 관세사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관세사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관세사가 같은 법 제13조의6에 따른 수임 등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등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세사회장은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갱신 안내문을 작성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미리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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