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사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세사의 등록, 등록변경 및 등록갱신을 한 경우 그 내역2. 등록한 관세사가 개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을 관세사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그 내역
관세사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직퇴임 여부: 관세청장(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한다.)2. 법 제13조의6에 따른 수임 등의 제한 관세사 여부: 등록을 신청한 자(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3. 법 제5조제2호부터 제5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결격사유 회보기관[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등록기준지인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시란 구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을 말한다)ㆍ읍ㆍ면의 장]4. 법 제5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관세사회가 소재한 관할지세관장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및 관할지세관장은 조회결과를 지체없이 관세사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관세사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관세사가 같은 법 제13조의6에 따른 수임 등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등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사회장은 「관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갱신 안내문을 작성하여 관세사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미리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그 밖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관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