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 소관 관세청 · 총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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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2-01-06 · 시행 2022-01-06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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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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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휴업ㆍ폐업 등에 따른 잔무처리제11조 관세사사무소의 명칭제12조 등록 및 갱신신청제13조 등록사항 변경제14조 정관 변경의 신고제15조 등록의 취소 등제16조 사원등의 결격사유 보고제17조 손해배상준비금 사용 등제18조 준용규정 등제19조 등록신청 및 갱신제2조 정의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제21조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등제22조 등록의 취소 등제23조 위탁범위의 기준제24조 위탁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ㆍ보관제25조 위탁 증명서류의 조사 등제26조 통관취급법인등의 의무제27조 준용규정 등제28조 합동사무소의 등록제29조 운영제3조 관세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제30조 벌칙 등제31조 준용규정 등제32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3조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제34조 조정의 절차 등제35조 조정의 처리제36조 관세사의 징계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징계혐의 조사제38조 직무보조자의 등록 등제39조 관세사사무원의 등록 등제4조 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제40조 직무보조자의 징계 등제41조 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 설치운영 등제42조 관세사 시험 등제43조 경력기간의 산정제44조 관세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제45조 실무수습제46조 관세사회 업무감독제47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제48조 윤리위원회 설치제49조 관세청장의 승인제5조 복무규정 준수제50조 관세사 관리 등제51조 자료관리제52조 신고인 관리제53조 신고인 부호 등록 및 운영제54조 신고인 부호 부여방법제5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제56조 재검토기한제6조 등록관리제7조 등록의 취소제8조 신고인부호 발급제9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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