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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재정운용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31일까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 여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부서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② 선정위원회는 분야별 보조사업을 고려하여 실별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선정위원회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조문 원문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선정위원회의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선정위원회는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내용을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⑥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조금 교부조건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보조사업 집행점검조문 원문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를 당해 회계연도의 2월말까지 재정운용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 소관부서
  • 제36조 · 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조문 원문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등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변경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보조사업 집행점검조문 원문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를 당해 회계연도의 2월말까지 재정운용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
  • 제28조 ·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조문 원문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③ 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서를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점검평가단에 제출하고, 점검평가단은 재정운용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보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중요재산의 보고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②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등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등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보조금법」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①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부서의 요청(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조문 원문
    및 운영은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11호서식)할 수 있다.③ 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