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연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2.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자 공모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의 경우3. 동일ㆍ유사 보조금을 2회 이상 수급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4.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5.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를 당해 회계연도의 2월말까지 재정운용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0조제9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