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4조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6조의2 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②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11호서식)할 수 있다.
③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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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의뢰서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의뢰서 부의안건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 성명 (법인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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