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0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부서는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선정위원회는 분야별 보조사업을 고려하여 실별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정위원회에는 소속 공무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선정위원회의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선정위원회는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내용을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⑥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가 정한다.
⑦선정위원회의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을 포함한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이외에 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실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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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요청서 소관 부서 | ㅇㅇㅇㅇ국.관 ㅇㅇㅇ과 | ㅇㅇㅇㅇ국.관 ㅇㅇㅇ과 | ㅇㅇㅇㅇ국.관 ㅇㅇㅇ과 회계연도 | | 예산액(천원) | 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 . . .까지(0년) 수행기관 공모기간 | | 응모기관수 | 신청기준 | ○ ○ | ○ ○ | ○ ○ 사업내용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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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양식) ○ 사업명 : 20**년 제*차 (분야(실)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ㆍ의결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기관명 :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심의결과 | 심의결과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적합여부 | 비고(점수) 사업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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