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평가단은 보조사업부서의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의 수립여부를 확인한다.
점검반은 점검대상 보조사업이 다수인 경우 대상사업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1. 최근 2년 이내 감사, 수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2.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관련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
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서를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점검평가단에 제출하고, 점검평가단은 재정운용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2.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3.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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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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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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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