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5조 · 의약품 등록조문 원문
① 소년원등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원장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약품 등록은 법무부 주무부서 의료처우 담당직원이 한다.④ 법무부 주무부서 의료처우 담당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년원등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원장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약품 등록은 법무부 주무부서 의료처우 담당직원이 한다.④ 법무부 주무부서 의료처우 담당직
즈(의료용)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2.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3. 기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② 제1항의 허가를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등의 신청이 필요하며, 원장은 자비치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규칙 제44조의4 및 44조의5에 따른 외래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의료재활소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외래진료증 발급2. 출원생은 외래진료증을 소지하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4조의4 및 44조의5에 따른 외래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의료재활소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외래진료증 발급2. 출원생은 외래진료증을 소지하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 진료3. 의료재
① 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무관의 진료소견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소년원장은 정신질환의 사유로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