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3조 (출원생 외래진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4조의4 및 44조의5에 따른 외래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의료재활소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외래진료증 발급2. 출원생은 외래진료증을 소지하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 진료3.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과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받아 의료비 지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