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3조 (출원생 외래진료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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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44조의4 및 44조의5에 따른 외래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의료재활소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외래진료증 발급2. 출원생은 외래진료증을 소지하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 진료3.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과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받아 의료비 지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44조의4 및 44조의5에 따른 외래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의료재활소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외래진료증 발급2. 출원생은 외래진료증을 소지하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 진료3.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과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받아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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