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2조 (자비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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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비(自費)치료의 진의와 부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의료용)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2.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3. 기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비(自費)치료의 진의와 부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의료용)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2.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3. 기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허가를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등의 신청이 필요하며, 원장은 자비치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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