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2조 (자비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비(自費)치료의 진의와 부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1.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의료용) 등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2.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3. 기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허가를 위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호자등의 신청이 필요하며, 원장은 자비치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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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자비치료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자비치료 신청서 | 자비치료 신청서 | 자비치료 신청서 | 자비치료 신청서 성명 | | 생년월일 | 입원일(처분일) | | 교육과정 | 보호자 성명 | | 학생과의 관계 | 상기 본인 및 보호자는 신병 치료를 위하여 자비로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받기를 희망하고,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음에 있어…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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