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5조 (의약품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등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원장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약품 등록은 법무부 주무부서 의료처우 담당직원이 한다.
④법무부 주무부서 의료처우 담당직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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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약품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의약품 사용신청서 | 의약품 사용신청서 | 의약품 사용신청서 | 의약품 사용신청서 | 의약품 사용신청서 | 의약품 사용신청서 제품명 | | | | | 제조업체명 | | | | | 품목기준코드 | | | | | 품목구분 | 의약품 ( ) | 의약품 ( ) | 의약외품 ( ) | 의약외품 ( )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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