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5조 (의약품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년원등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원장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약품 등록은 법무부 주무부서 의료처우 담당직원이 한다.
법무부 주무부서 의료처우 담당직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확인하여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가 변경될 경우 이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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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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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