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제45조 (이송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의무관의 진료소견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정신질환의 사유로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발급한 종합심리평가서 또는 그 외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허가할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장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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