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2-03 · 시행일 2022-02-03 · 소관 법무부 · 총 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2-03 · 시행 2022-02-03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건ㆍ의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서 수용ㆍ교육받는 소년의 의료에 관한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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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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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관리제11조 환자발생 등 보고제12조 진료기록 열람제13조 감염병 예방제14조 의료 지원제15조 의료처우자문위원회제16조 협력 의료기관 지정제17조 외부 의료기관 진료제18조 보호자등 통지 및 동의제19조 외부 의료기관 입퇴원제2조 정의제20조 보호자등의 간병 및 면회제21조 치료비의 구상제22조 자비치료제23조 출원생 외래진료 절차제24조 의약품 관리자 지정제25조 의약품 등록제26조 의약품 관리 및 지급제27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제28조 외부 의료기관 처방의약품 관리제29조 예방백신 관리 등제3조 의료처우의 원칙제30조 의료장비 및 비상의료용품 관리제31조 교부허가의약품 등 지급제32조 의약품 등 보관제33조 이송 시 의약품 처리제34조 조제실 설치제35조 사용불능 의약품 폐기제36조 의료재활 보호소년 건강진단
제37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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