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취업정보센터조문 원문
할 수 있다.② 취업정보센터에는 명패를 붙이고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삭 제>④ 취업정보센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대장 및 직업소개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알선 후에는 반드시 채용결과를 확인ㆍ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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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② 취업정보센터에는 명패를 붙이고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삭 제>④ 취업정보센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대장 및 직업소개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알선 후에는 반드시 채용결과를 확인ㆍ기록하여야 한다.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소에서 직업소개를 수행할 때는 구인자가 특정인을 지명하여 요청한 경우 외에는 구직등록순서에 따라 알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ㆍ직업소개대장 및 일일업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안내소 업무에 대한 감독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고, 안내소 직원
제6호서식까지의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ㆍ직업소개대장 및 일일업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안내소 업무에 대한 감독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고, 안내소 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간업무보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주 1회 보고하여야 한다.
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정보센터, 공공직업안내소 및 일일취업안내소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장소이전 및 폐지 등의 변동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일일노동시장의 현황을
다.②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일일노동시장의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공공직업안내소의 직업소개실적을 각각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한국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통보한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공공
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협의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