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취업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민원실 등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취업정보센터에는 명패를 붙이고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삭 제>
④취업정보센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대장 및 직업소개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알선 후에는 반드시 채용결과를 확인ㆍ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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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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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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