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 (취업알선추진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취업알선기관과의 상호연계체제 확립을 통한 구인ㆍ구직정보교환 및 대책협의 등 지역의 인력수급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취업알선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무료직업소개소(YWCAㆍ한국경영자총협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각급 학교 등 관내 취업알선기관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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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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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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