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 (취업알선추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취업알선기관과의 상호연계체제 확립을 통한 구인ㆍ구직정보교환 및 대책협의 등 지역의 인력수급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취업알선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무료직업소개소(YWCAㆍ한국경영자총협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각급 학교 등 관내 취업알선기관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협의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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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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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