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9조 (실적자료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공공직업안내소의 직업소개실적을 각각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한국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고용정보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통보한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공공직업안내소의 직업소개실적을 각각 취합ㆍ분석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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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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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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