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7조 (일일취업안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일일취업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일취업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내소에는 그 입구에 소속기관의 명칭을 표기한 현판을 부착하고, 공중전화, 대기의자, 식수대 및 공중변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구인ㆍ구직안내판의 설치, 직업정보지 제공 등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소에서 직업소개를 수행할 때는 구인자가 특정인을 지명하여 요청한 경우 외에는 구직등록순서에 따라 알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ㆍ직업소개대장 및 일일업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안내소 업무에 대한 감독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고, 안내소 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간업무보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주 1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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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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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