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운영현황 및 변동사항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정보센터, 공공직업안내소 및 일일취업안내소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장소이전 및 폐지 등의 변동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일일노동시장의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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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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