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조문 원문
가 있는 경우 그 운영절차를 즉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④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ㆍ이전 및 점검, 주요부품의 교체, 예비 검색장비 관리 등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5조 · 검색장비의 점검조문 원문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성능확인점검 또는 성능유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점검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6조 · 검색장비의 유지보수조문 원문
지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현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0조 · 기록의 유지관리조문 원문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을 해당 검색장비의 폐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