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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조문 원문
    가 있는 경우 그 운영절차를 즉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④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ㆍ이전 및 점검, 주요부품의 교체, 예비 검색장비 관리 등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5조 · 검색장비의 점검조문 원문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성능확인점검 또는 성능유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점검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6조 · 검색장비의 유지보수조문 원문
    지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현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0조 · 기록의 유지관리조문 원문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을 해당 검색장비의 폐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색장비의 유지보수조문 원문
    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예비 검색장비의 관리조문 원문
    다. 이 경우 예비 검색장비의 점검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의 예비 검색장비를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 검색장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