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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조 ·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조문 원문
    가 있는 경우 그 운영절차를 즉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④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ㆍ이전 및 점검, 주요부품의 교체, 예비 검색장비 관리 등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5조 · 검색장비의 점검조문 원문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성능확인점검 또는 성능유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점검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6조 · 검색장비의 유지보수조문 원문
    지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현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0조 · 기록의 유지관리조문 원문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을 해당 검색장비의 폐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색장비의 유지보수조문 원문
    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예비 검색장비의 관리조문 원문
    다. 이 경우 예비 검색장비의 점검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의 예비 검색장비를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 검색장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