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법 제30조2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검색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운영자는 제1항의 검색장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운영절차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표준운영절차: 검색장비의 운영인력ㆍ방법, 유지관리, 고장 등 장애 예방ㆍ복구, 성능확인점검, 성능유지점검 및 검색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절차2. 예비운영절차: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검색장비의 유지보수, 운영재개 및 예비 검색장비의 성능확인점검, 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
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신규설치, 교체 또는 개량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운영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운영절차를 즉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ㆍ이전 및 점검, 주요부품의 교체, 예비 검색장비 관리 등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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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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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