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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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법 제30조2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검색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법 제30조2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검색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의 검색장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운영절차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표준운영절차: 검색장비의 운영인력ㆍ방법, 유지관리, 고장 등 장애 예방ㆍ복구, 성능확인점검, 성능유지점검 및 검색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절차2. 예비운영절차: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검색장비의 유지보수, 운영재개 및 예비 검색장비의 성능확인점검, 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
③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신규설치, 교체 또는 개량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운영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운영절차를 즉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④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ㆍ이전 및 점검, 주요부품의 교체, 예비 검색장비 관리 등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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