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법 제30조2에 따라 항만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검색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의 검색장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운영절차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표준운영절차: 검색장비의 운영인력ㆍ방법, 유지관리, 고장 등 장애 예방ㆍ복구, 성능확인점검, 성능유지점검 및 검색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절차2. 예비운영절차: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검색장비의 유지보수, 운영재개 및 예비 검색장비의 성능확인점검, 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
③운영자는 검색장비의 신규설치, 교체 또는 개량 등으로 제2항에 따른 운영절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운영절차를 즉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④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설치ㆍ이전 및 점검, 주요부품의 교체, 예비 검색장비 관리 등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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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기본정보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기본정보 | 장비종류 | 장비종류 | 장비종류 | | | | | | | 기본정보 | 장비명(모델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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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색장비의 설치ㆍ이전제5조 · 검색장비의 점검제6조 · 검색장비의 유지보수제7조 · 유지보수요원의 자격제8조 · 예비 검색장비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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