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6조 (검색장비의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색장비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장비를 지체 없이 유지보수 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검색장비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2. 운영 중인 검색장비가 오작동, 장애,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검색장비의 유지보수를 장비제작ㆍ설치ㆍ납품업체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현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③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유지보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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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기본정보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기본정보 | 장비종류 | 장비종류 | 장비종류 | | | | | | | 기본정보 | 장비명(모델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항만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
■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항만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일지 관리번호 | 장비명 (모델명) | 일시 | 원인 | 조 치 사 항 | 유지 보수자 | 확인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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