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기록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그 기록을 해당 검색장비의 폐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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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기본정보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기본정보 | 장비종류 | 장비종류 | 장비종류 | | | | | | | 기본정보 | 장비명(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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