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 (예비 검색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사용 중인 검색장비의 고장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 검색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검색장비의 점검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의 예비 검색장비를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 검색장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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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예비 검색장비 관리대장
■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예비 검색장비 관리대장 관리번호 (예비-00) | 장비명(모델명) | 취득일 (유효기간) | 취득금액 | 수량 | 확인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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