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 (예비 검색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사용 중인 검색장비의 고장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 검색장비를 확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검색장비의 점검절차는 제5조를 준용한다.
운영자는 제1항의 예비 검색장비를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 검색장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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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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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