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제5조 (검색장비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항만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검색장비가 정상작동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용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성능확인점검 또는 성능유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검색장비를 점검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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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항만보안검색장비 이력카드 기본정보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 장비 사진 기본정보 | 장비종류 | 장비종류 | 장비종류 | | | | | | | 기본정보 | 장비명(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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