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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별지 서식 6개와 근거 조문 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임 무조문 원문
    시행기관은 현장예방단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임 무조문 원문
    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교육조문 원문
    조사 및 복구 요령으로 실시한다.③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을 선발한 후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복무,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조문 원문
    1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기간의 장은 현장예방단 선발이 완료되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
    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조문 원문
    >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업시행기간의 장은 운영기간 중 매월 현장예방단의 활동사항(점검, 응급조치, 피해조사, 주민홍보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