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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임 무조문 원문
    시행기관은 현장예방단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임 무조문 원문
    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교육조문 원문
    조사 및 복구 요령으로 실시한다.③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을 선발한 후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복무,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조문 원문
    1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기간의 장은 현장예방단 선발이 완료되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
    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조문 원문
    >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업시행기간의 장은 운영기간 중 매월 현장예방단의 활동사항(점검, 응급조치, 피해조사, 주민홍보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