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임 무조문 원문
시행기관은 현장예방단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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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은 현장예방단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이 출근하여 근무일지 작성, 차량배차 및 당일 업무계획을 파악한 후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현장예방단은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조사 및 복구 요령으로 실시한다.③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을 선발한 후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복무,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
① 사업시행기간의 장은 현장예방단 선발이 완료되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
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업시행기간의 장은 운영기간 중 매월 현장예방단의 활동사항(점검, 응급조치, 피해조사, 주민홍보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1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