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4조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 10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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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제26조 · 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