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예방단은 매년 10시간 이상 산사태 예방ㆍ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통한 교육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교육은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교육의 주 내용은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현장실습, 장비사용방법 등 산사태 예방ㆍ대응ㆍ조사 및 복구 요령으로 실시한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현장예방단을 선발한 후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복무,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은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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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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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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