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간의 장은 운영기간 중 매월 현장예방단의 활동사항(점검, 응급조치, 피해조사, 주민홍보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운영실적을 분기별(6, 9, 12월)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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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