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간의 장은 현장예방단 선발이 완료되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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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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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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