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5조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간의 장은 현장예방단 선발이 완료되면 4월 30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현장예방단의 선발 결과를 5월 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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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성실근무자 우대제20조 · 임금제21조 · 보험가입제22조 · 교육제24조 ·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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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