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조문 원문
무소"라 한다)에 수출연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등록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유효).② 제1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각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각각 제출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각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번호는 양묘장에 부과된다.④ 전년도에 등록되어 수출되었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동일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