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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조문 원문
    무소"라 한다)에 수출연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등록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유효).② 제1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각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각각 제출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각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번호는 양묘장에 부과된다.④ 전년도에 등록되어 수출되었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동일한 관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조문 원문
    소장"이라 한다)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해당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한 다음 매년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 ·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취소조문 원문
    묘장 조건 또는 제5조의 소독 및 포장장소 요건이 유지 되지 않는 경우②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고 등록취소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③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자 또는 재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발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독처리조문 원문
    05%와 Dimethoate 0.01%에 침지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독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