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3조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2-03-08 · 시행 2022-03-08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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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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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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