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3조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1. 조문 원문

호주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접목선인장을 재배할 양묘장과 해당 양묘장에서 생산된 접목선인장을 소독하고 포장할 장소(이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라 한다)를 해당 양묘장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수출연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등록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유효).
제1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각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번호는 양묘장에 부과된다.
전년도에 등록되어 수출되었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동일한 관리 상태로 다음 연도에도 수출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2월 1일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갱신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해당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한 다음 매년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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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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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