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3조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1. 조문 원문
①호주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접목선인장을 재배할 양묘장과 해당 양묘장에서 생산된 접목선인장을 소독하고 포장할 장소(이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라 한다)를 해당 양묘장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수출연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등록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유효).
②제1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각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번호는 양묘장에 부과된다.
④전년도에 등록되어 수출되었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동일한 관리 상태로 다음 연도에도 수출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2월 1일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갱신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해당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한 다음 매년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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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접목선인장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양묘장 요건제5조 · 소독 및 포장장소 요건제6조 ·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취소제7조 · 재배지검역제8조 · 소독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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