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6조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2. 제3조제4항에 따른 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3. 제4조의 양묘장 조건 또는 제5조의 소독 및 포장장소 요건이 유지 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고 등록취소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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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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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