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1. 조문 원문
①등록 양묘장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재배 중에 연 4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등록 양묘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병해충 발생 및 관리상태2. 양묘장내 접목선인장 모수의 바이러스 무발생 여부3. 검역병해충의 무발생 여부(접목선인장 샘플을 채취한 후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4. 제4조의 이행여부
②재배지검역 결과 식물검역관은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않는 양묘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자 또는 재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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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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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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