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8조 (소독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확 3~5일전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확된 접목선인장은 뿌리를 제거하고 등록된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선적 전 14일 이내에 Imidacloprid 0.05%와 Dimethoate 0.01%에 침지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 결과를 확인한 후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독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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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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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