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조문 원문
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요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② 규칙 제7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③ 등급결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