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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조문 원문
    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요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② 규칙 제7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③ 등급결정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조문 원문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③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등급결정 처리를 하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②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조문 원문
    정 결과를 결정 일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⑨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현장심사위원 위촉조문 원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심사기관에 의뢰하여 등급결정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 한다)4.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 한다)② 등급결정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현장심사위원 위촉조문 원문
    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 한다)4.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 한다)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장심사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현장심사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보고서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조문 원문
    ③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