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2조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04-18 · 시행 2022-04-18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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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심사 협조제11조 현장심사 보고서 제출제12조 현장심사위원 수당 등 지급제13조 현장심사위원의 책임제14조 현장심사위원의 해촉제15조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제16조 등급표시 및 결정 세부기준제17조 등급결정에 따른 사후관리제18조 홍보제19조 인센티브제2조 등급결정기관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등급결정 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및 지원제4조 등급결정 평가부문 및 부문별 등급결정 세부기준 등제4의2조 등급결정 대상부문제5조 등급결정 실시계획 수립제6조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제7조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의 자격제8조 현장심사위원 위촉제8의2조 현장심사기관의 현장심사위원 위촉제9조 현장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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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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