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1조 (현장심사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보고서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심사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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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보고서 1. 사업구분 :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민박사업 2. 사업자명 : 3. 대 표 자 : (연락처) 4. 소 재 지 : 5. 조사일시 : 6. 심사결과 ○ 공통항목 점수 : 점 ○ 부문별 점수 ※ 취득점수는 현장심사위원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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