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1조 (현장심사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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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보고서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단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보고서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심사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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