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 (현장심사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 각 호의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관광분야는 최소 100인 이상, 교육분야, 위생ㆍ안전분야는 각각 최소 30인 이상을 현장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심사기관에 의뢰하여 등급결정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 한다)4.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 한다)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현장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촉할 경우 신분에 변동이 없으면 제1항제1호의 위촉동의서만 제출받아 재위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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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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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