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요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③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등급결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중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⑤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신청서 접수 후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광ㆍ교육ㆍ위생ㆍ안전분야 전문가를 갖춘 전문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이하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기한 의견을 참고하여 등급결정기관 직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전문가, 전국 또는 각 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공표하여야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 시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전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들로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⑧등급결정기관은 최종 등급결정 결과를 결정 일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⑨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