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6조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신청요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가 확인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등급결정 처리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중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신청서 접수 후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광ㆍ교육ㆍ위생ㆍ안전분야 전문가를 갖춘 전문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이하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와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기한 의견을 참고하여 등급결정기관 직원,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전문가, 전국 또는 각 도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공표하여야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 시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전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들로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등급결정기관은 최종 등급결정 결과를 결정 일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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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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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