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5조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3항과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농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급결정업무 담당 공무원, 전국 또는 각 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장, 현장심사단장, 제7조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와 등급결정기관의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등급결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관광사업 등급 심의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개선 사항 발굴3. 농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4. 그 밖의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등급결정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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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8 시행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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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