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소비기한 설정방법 등조문 원문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영업자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별표 1의 업무흐름도 참조).1. 식품, 식품첨가물은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영업자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별표 1의 업무흐름도 참조).1. 식품, 식품첨가물은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①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소비기한 예측결과가 포함된 실험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실험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1. 표지2. 실험결과보고서 요약3. 제품의 특성4. 실험방법5. 실험결과6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제출된 실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비기한 설정실험 수행기관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의 근거 자료인 실험 결과보고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중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중 소비기한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다만, 소비기한 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