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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비기한 설정방법 등조문 원문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영업자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별표 1의 업무흐름도 참조).1. 식품, 식품첨가물은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실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소비기한 예측결과가 포함된 실험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실험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1. 표지2. 실험결과보고서 요약3. 제품의 특성4. 실험방법5. 실험결과6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실험 결과보고서 제출 등조문 원문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제출된 실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비기한 설정실험 수행기관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의 근거 자료인 실험 결과보고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 · 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 등조문 원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중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중 소비기한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다만, 소비기한 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