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4조 (소비기한 설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영업자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별표 1의 업무흐름도 참조).1. 식품, 식품첨가물은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가능한 타 국내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축산물은 타 축산물가공업자, 타 식육포장처리업자, 건강기능식품은 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2. 식품관련 학과 설치 대학, 대학 부설연구소(다만,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국의 대학 및 대학 부설연구소에서도 가능함) 및 식품관련 연구소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다만, 소비기한 설정실험 수행 가능 품목은 지정받은 검사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하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 따른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 기계ㆍ기구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실험에 사용되는 검체는 생산ㆍ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⑤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동업자조합 등은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교육, 기술지도 및 자료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⑥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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