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12조 (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4-2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중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중 소비기한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다만,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1. 식품가. 식품의 권장소비기한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나.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식품 제조ㆍ가공업자가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다.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1) 식품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과자류 - 과자 - 비스킷)2)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4) 보존 및 유통온도5) 보존료 사용여부6) 유탕ㆍ유처리 여부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라.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ㆍ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2. 식품첨가물가.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의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한 품목명(혼합제제의 경우에는 원료성분명) 및 성상2)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3) 보존 및 유통온도3. 축산물가.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1) 축산물의 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식육가공품 - 분쇄가공육제품 - 햄버거패티)2)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4) 보존 및 유통온도5) 보존료 사용여부6) 유탕ㆍ유처리 여부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ㆍ외 식품ㆍ축산물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관련 조합, 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4. 건강기능식품가.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의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 원료 등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능성 원료 또는 기능성 원료와 식품유형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2) 제품의 형태(예: 캡슐,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필름)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4) 보존 및 유통온도5) 보존료 사용여부6) 유탕ㆍ유처리 여부7) 살균 또는 멸균방법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ㆍ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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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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