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3-01-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5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2-04-20 · 시행 2023-01-0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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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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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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