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10조 (실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소비기한 예측결과가 포함된 실험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험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1. 표지2. 실험결과보고서 요약3. 제품의 특성4. 실험방법5. 실험결과6. 결론7. 참고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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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비기한 설정실험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제품명)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결과보고서 ○○○○년○○월 ○○기관(소비기한 설정실험 수행기관)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직인) ※ 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 직인 가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실험 결과보고서 요약 | 실험 결과보고서 요약 | 실험 결과보고서 요약 |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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