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11조 (실험 결과보고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4-2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제출된 실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소비기한 설정실험 수행기관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의 근거 자료인 실험 결과보고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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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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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