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11조 (실험 결과보고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제출된 실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비기한 설정실험 수행기관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의 근거 자료인 실험 결과보고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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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별지 제3호 서식]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제 품 명 | 식품의 유형 (식품첨가물 품목명) | 보존 및 유통 방법 | 실온( ) / 상온( ) / 냉장( ) / 냉동( ) /기타( ) 유 통 기 한 | 실험수행기관종류 | 자사( ) / 의뢰( ) / 생략( ) 실험수행기관명 | 소비기한 설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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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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