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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사증거 수집조문 원문
    한다.② 감사증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인서: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징구한 문서(별지 제1호 서식)2. 문답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사안(인사자료통보사항)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사증거 수집조문 원문
    답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사안(인사자료통보사항)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별지 제2호 서식)3. 질문서 :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사증거 수집조문 원문
    사무 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 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발부하는 문서(별지 제3호 서식)4. 증거서류 : 관계서류 및 문서와 장부의 등본 또는 사본5. 기타 :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거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또는 현품채집으로 확보하는 증거 등③ 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재심의 신청 등조문 원문
    25조 제1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국무조정실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적극행정 면책 신청조문 원문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③ 감사단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6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적극행정 면책 신청조문 원문
    경우에도 제18조에 따른 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④ 감사단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면책심사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제37조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②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신청인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