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38조 (면책심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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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7조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신청인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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