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감사규정 제38조 (면책심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신청인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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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면책심사 결과표
[별지 제7호 서식] 면책심사 결과표 건명 | | | | | | 심사대상자 | 소속기관 | | 직위(급) | | 성 명 | 심사결과 | | | | | | 20 . . . 국무조정실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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